[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관련 안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10일)은 휴일이라도 연장 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한(10일)이 휴일이라도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기한(10일) 휴일이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이후 발급시에는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