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의무화 안내
이씨뱅크 고객지원팀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6월 30일 이전 거래까지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사업자 선택사항이었으나,
2015년 7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아 래 -
◇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시행
- 법인사업자(모든 과세,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