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RO , 미포조선 미납업체 인증서정지 안내
당사 서비스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이 2개월이상 미수인 업체분들은
사전통보 없이 인증서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HIPRO, 미포조선 협력업체는 인증서정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월부터는 적용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납요금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정지예정일 : 2005. 5. 6 (금)
-. 인증서 정지에 따른 에러메세지 : -149번에러, -9080번에러
-. 청구방식
: 매월 15일경 담당자분 e-mail로 청구하며 이씨뱅크에서 제공하는
디지탈 세금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요금은 매월 25일 자동이체로
납부되오니 인출이 가능한 계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씨뱅크 디지탈계산서 출력방법
: www.ec-bank.net에서 디지탈세금계산서 메뉴로 연결한 후
최초 ID/PW는 사업자번호로 동일하게 넣고 로그인하여 출력합니다.
-. 기타
: 요금청구에 대한 내용은 각 싸이트의 공지사항에 나와있습니다.
HIPRO(공지사항 518번), 미포조선(공지사항 131번)
※ 요금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이씨뱅크 고객지원팀(1588-88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